월 70만원(연간 840만원)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소득금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월 70만원(연간 840만원)의 사업소득이 있는 단독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가구가 인적용역 사업으로 연 840만원 수입이 있고 재산이 1억원인 경우 | 가능 |
| 단독가구가 인적용역 사업으로 연 840만원 수입이 있고 재산이 2.5억원인 경우 | 불가 |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은 전체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업종별로 정해진 소득 인정 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는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재산 요건을 확인하려면
- 최종 수령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 재산 요건 판단: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등은 포함하되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산정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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