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05만 원(연간 약 2,460만 원)인 경우 단독가구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으나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5천만 원은 모든 가구 유형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월급 205만 원을 받는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인 경우 | 불가 |
| 근로자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인 경우 | 가능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가족의 형태)별로 정해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나 부양가족 유무와 소득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을 유지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가구 유형 판단: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장려금 감액 여부 결정: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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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산정 시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도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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