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대조하여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에 재직 조건이 있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기타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지급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수령 | 통상임금 해당 |
| 특정 시점 재직 여부로만 결정되는 금품 수령 | 통상임금 미해당 |
임금명세서 기재사항과 상여금의 성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정기상여금에 재직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가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해당 상여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됩니다.
임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구성항목 확인: 교부받은 임금명세서에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지급 조건 점검: 정기상여금의 지급 조건이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지급 규정을 통해 점검합니다.
- 산출 과정 대조: 임금명세서에 기재된 계산방법이 실제 출근일수나 근로시간과 일치하는지 대조하여 산출 과정의 오류를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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