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월급 200만 원(세전 연봉 약 2,640만~2,760만 원)인 경우 가구 구성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독가구는 소득 기준 초과로 제외되나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는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월 세후 급여가 200만 원인 근로자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가구 근로자가 세전 연 소득 2,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미해당 |
| 홑벌이 가구 근로자가 세전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 해당 |
| 맞벌이 가구 근로자가 부부 합산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인 경우 | 해당 |
가구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원 자격과 총급여액(지급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 등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세후 월급 200만 원은 세전 환산 시 단독가구 소득 기준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에 해당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산 합계액을 확인하려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자격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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