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어야 정당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타
월급제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장근로수당 포함 특약 없이 초과 근무를 한 경우 | 가능 |
| 고정수당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대체한다는 특약을 맺은 경우 | 불가 |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과 가산율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이 원칙은 근로계약 형태가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 청구 자격을 확인하려면
- 특약 유무 확인: 근로계약서상에 고정수당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대체한다는 명시적인 특약이 있는지 확인
- 근로시간 점검: 출퇴근 기록을 통해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 초과 여부를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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