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의 연장근무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연장근로 시간과 1.5배의 가산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기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수당 지급 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에 따라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과 가산율을 적용한 계산 단계는 무엇인가요?
- 시간당 통상임금 산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월 통상임금을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눕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통상 209시간을 적용합니다.
- 연장근로 시간 확인: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을 집계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계산: 산출된 시간당 통상임금에 연장근로 시간과 1.5를 곱합니다. 월 통상임금이 2,090,000원인 경우 통상시급은 10,000원이며, 연장근로 1시간 발생 시 수당은 15,000원입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간과 중복 가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이 월 산정 기준시간 수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연장근로가 야간근로(22시~다음 날 06시) 또는 휴일근로와 겹치는 경우 가산수당이 각각 중복 합산되었는지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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