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따른 연장근무수당 산정 기준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 | 불가 |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 가능 |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중 수당 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기준으로 수당을 산출합니다.
최저임금 기준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시간당 통상임금 확인: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산하여 산출한 시급이 당해 연도 최저임금 미만인지 확인
- 급여 명세서 점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음에도 수당 계산 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과소 지급하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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