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 총액을 월 산정 기준시간인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기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어떻게 도출되나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산정 기준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이는 월 평균 주수 약 4.345주에 주당 유급 근로시간 48시간(소정근로 40시간과 주휴 8시간 합산)을 곱하여 산출한 수치입니다.
통상시급 산출과 근로계약서 명시 사항은 무엇인가요?
- 통상시급 계산: 기본급과 직책수당 등 통상임금 항목을 합산하여 209시간으로 나눔
- 가산수당 산정: 산출된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
- 계약서 기재: 임금 구성항목, 계산·지급방법, 업무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명시
- 휴가 및 교부: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
근로조건 명시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임금 구성항목이나 계산방법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 명시된 근로조건이 실제 근무 사실과 다를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 현황과 대조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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