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월정액급여 요건을 충족한 생산직의 비과세 수당도 4대보험 대상인가요?

월정액급여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로 분류된 생산직 근로자의 수당은 4대보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한 경우4대보험 제외
월정액급여 260만 원을 초과한 경우4대보험 포함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수당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생산직 및 관련 직종 종사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다만 이 혜택은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이 경우 비과세로 분류된 급여는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 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수당을 적용받으려면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확인: 3,70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
  • 수당 합산 신고: 연간 비과세 한도 24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된 수당은 보수 총액에 합산하여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휴일근로수당이 비과세되려면 월정액급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은 4대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나요?
생산직 근로자 외 다른 직종의 근로자도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