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급여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로 분류된 생산직 근로자의 수당은 4대보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4대보험 제외 |
| 월정액급여 26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4대보험 포함 |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수당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생산직 및 관련 직종 종사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다만 이 혜택은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이 경우 비과세로 분류된 급여는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 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수당을 적용받으려면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확인: 3,70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
- 수당 합산 신고: 연간 비과세 한도 24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된 수당은 보수 총액에 합산하여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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