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유가환급금 제도는 현재 종료되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류세 환급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정 요건을 갖춘 경차 소유자에게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줍니다.
기타
경차 유류세 환급 기준과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경형 자동차 소유자가 사용하는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며, 상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및 내용 |
|---|---|
| 대상 차량 |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형 승용자동차 또는 경형 승합자동차 |
| 소유 요건 | 1가구 1차량 소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소유 대수 요건 충족 |
| 환급 금액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부탄(LPG) 개별소비세 전액 |
| 적용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함 |
유류세 환급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유류구매카드 사용: 국세청장이 지정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유류 결제 시 사용
- 적용 기한 확인: 법령에 명시된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류를 구매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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