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은 2008년 고유가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제도로 현재는 종료되었습니다. 현재는 경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류세 환급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기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의 적용 요건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경차 유류세 환급은 경차 소유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환급 대상과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상세 기준 |
|---|---|
| 대상 차량 |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형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
| 소유 요건 | 1가구 1차량 소유 요건(대통령령 기준) 충족 |
| 환급 금액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부탄 개별소비세 전액 |
| 적용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 |
유류세 환급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유류구매카드 발급 : 국세청장이 지정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발급
- 유류 구입 : 발급받은 카드로 유류를 구입하면 결제 금액에서 환급액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혜택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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