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휴게시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발생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일한 시간이 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해야 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유급 휴게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가 하루에 유급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총 9시간을 사업장에 머물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일한 시간이 8시간이고 유급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 | 미해당 |
| 실제 일한 시간이 9시간이고 유급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 | 해당 |
실근로시간 산정 시 유급 휴게시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실제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법정 근로시간(법에서 정한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는 시간 합계에서 제외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정확하게 지급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별도 약정 확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유급 휴게시간을 연장근로 산정 시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 후 수당 지급
- 연장근로수당 적용: 하루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했는지 실근로 기록을 통해 판단하여 적용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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