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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의무에 따라 어떤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나요?

유니세프와 같은 공익법인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재무제표와 기부금 현황 등 결산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이 공시해야 하는 서류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를 공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표준서식으로 직접 게재해야 합니다.

공시 항목세부 내용
재무제표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기부금 현황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법인 기본 사항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출연재산 명세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주식보유 현황주식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사항과 배당현황
감사보고서외부 회계감사 대상인 경우 감사보고서와 첨부 재무제표

자산 규모에 따라 공시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인 법인은 간편 공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기부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이면 간편 공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산서류를 기한 내에 공시하려면

  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가 3억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간편 공시 여부를 판단
  2.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 자료를 직접 게재
  3. 국세청으로부터 공시 내용에 대한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오류를 수정하여 다시 공시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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