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와 같은 공익법인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재무제표와 기부금 현황 등 결산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기타
공익법인이 공시해야 하는 서류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를 공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표준서식으로 직접 게재해야 합니다.
| 공시 항목 | 세부 내용 |
|---|---|
| 재무제표 |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
| 기부금 현황 |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
| 법인 기본 사항 |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
| 출연재산 명세 |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
| 주식보유 현황 | 주식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사항과 배당현황 |
| 감사보고서 | 외부 회계감사 대상인 경우 감사보고서와 첨부 재무제표 |
자산 규모에 따라 공시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인 법인은 간편 공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기부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이면 간편 공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산서류를 기한 내에 공시하려면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가 3억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간편 공시 여부를 판단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 자료를 직접 게재
- 국세청으로부터 공시 내용에 대한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오류를 수정하여 다시 공시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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