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권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직계비속인 대습상속인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제자매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유류분 반환청구권자의 법적 범위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민법」은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을 법정상속인에게 보장합니다.
| 구분 | 청구 자격 및 요건 |
|---|---|
| 기본 청구권자 |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 해당함 |
| 대습상속인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결격 시 그 직계비속이 권리를 승계함 |
| 청구 요건 | 증여나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일)으로 인해 유류분(법정 최소 상속 몫)에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만 청구 가능함 |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청구하려면
- 유류분 부족분 확인: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발생한 부족분 한도 내에서 재산 가액 지급 청구
- 청구권 존속 여부 점검: 민법 개정으로 제외된 형제자매의 권리 해당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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