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인이 승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해당 권리를 상속받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지 못하고 사망한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사망한 유류분 권리자의 권리를 승계하여 청구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소멸시효가 지난 후 청구하는 경우 | 불가 |
유류분 부족분에 대한 반환청구권 승계는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권리자에게만 귀속되는 일신전속적 권리(특정인에게만 귀속되어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아닙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증여나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그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해당 권리를 승계하여 진행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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