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은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과도하게 받았더라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 권리를 가집니다. 유언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하면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며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계비속이 유언으로 인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미만을 받게 된 경우 | 가능 |
| 직계비속이 유언에도 불구하고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이상을 이미 확보한 경우 | 불가 |
직계비속의 유류분 권리와 보전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유언이나 증여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재산 가액(물건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행위)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각자가 받은 유증가액의 비례에 따라 부족분을 반환해야 합니다.
유류분 부족분을 청구하려면
- 가액 지급 청구: 유언이나 증여로 본인의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했다면 부족한 한도 내에서 진행
- 청구 시점 판단: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므로 시점을 명확히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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