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이 단독상속되더라도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상속인은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며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만 청구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자녀 1명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다른 자녀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 가능 |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 불가 |
유류분 권리자와 보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권리자가 유증(유언에 따른 재산 증여)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부족한 한도에서 그 가액(물건의 가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 권리 자격 확인: 상속인 본인이 유류분 권리가 있는 직계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 확인
- 반환청구권 행사: 상속 개시 및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행사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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