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 재산을 남겨도 형의 법정 상속순위가 1순위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형은 「민법」상 제3순위 상속인이며 유언은 법정 상속순위보다 우선하여 재산을 배분하는 효력을 가질 뿐입니다.
기타
상속 순위와 유언의 효력 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정해져 있으며 형은 제3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법정 상속순위에 앞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원(법률상 원인)을 부여합니다. 이 경우 형은 1순위 상속인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유언의 효력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보다 우선하여 재산을 받게 됩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성: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등 선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이들의 청구 가능성 확인
- 다른 형제자매의 유류분 주장 여부: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 삭제에 따라 다른 형제자매가 주장할 수 없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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