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 없으면 정해진 상속 순위에 따라 재산을 나눕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지분을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5할을 가산하여 받습니다.
기타
상속 순위와 공동상속인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이나 고모 등) 순으로 진행합니다. 「민법」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1·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법정 상속 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 순위에 따라 공동상속인을 확정
- 공동상속인 간의 기본 지분을 1로 설정
-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배우자 지분에 0.5를 가산
- 전체 지분 합계를 기준으로 각 상속인의 최종 비율을 산출
- 산식: (개별 지분) / (공동상속인 지분의 총합)
- 예시: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지분은 1.5:1:1이며 비율은 배우자 3/7, 자녀 각 2/7
상속 지분을 정확히 적용하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 판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지 확인
- 지분 균등 배분 원칙 적용: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지 파악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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