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도 유언 내용에 따른 상속집행이 가능합니다. 유언집행자는 법률상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간주되어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유언장에 특정인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고 부동산을 유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유언집행자가 유언 내용에 따라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자필유언증서에 대해 상속인이 필적 위조를 주장하며 등기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 불가 |
|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아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집행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 불가 |
유언집행자의 법적 지위와 권한은 무엇인가요?
지정된 유언집행자는 유증 재산의 관리와 유언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유언집행자는 법률상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유언집행자가 유언 내용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거나 등기를 신청하는 행위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집행 절차를 진행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려면
- 유언집행자 지정 확인: 유언장 내 지정 여부 확인 및 미지정 시 상속인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 상속인 협조 점검: 자필유언증서로 등기 신청 시 상속인 진술서 요구 가능성에 대비
- 승낙의 의사표시 소송: 상속인이 유언의 진정성을 다투며 등기 절차에 응하지 않을 때 제기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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