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여부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이 결정됩니다. 상속인이 유증을 받았다면 공시지가인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인정액을 적용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단독주택을 유증으로 취득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공시지가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유증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 가능 (시가표준액 적용) |
|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유증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 불가 (시가인정액 원칙) |
유증 주택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적용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상속의 범위에 포함되어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시가표준액은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시가인정액 적용 대상을 판단하려면
- 제3자 유증 시 시가인정액 확인: 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서 유증을 받았다면 취득시기 전후 일정 기간 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산정
- 시가표준액 적용 사유 점검: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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