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교사는 각각 적용되는 법령 기준에 따라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공립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사립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기타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근무 일수에 따른 수당 지급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15일 이상 근무하며 정액분 수당 청구 | 가능 |
| 월 15일 미만 근무하며 정액분 수당 전액 청구 | 불가 |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교사의 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사립 유치원 교사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신분을 보장받으나, 보수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사립 유치원 교사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연장근무 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월별 근무일수 확인: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방학 기간 등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달에는 정액분 수당이 감액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업무 범위 점검: 사립 유치원 교사는 등원 지도나 점심 식사 지도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근로계약서와 실제 업무 지시 내용을 대조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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