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종 종사자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흥업종은 신청이 제한되는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유흥주점 사업자가 연간 총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능 |
| 유흥주점 사업자가 전문직 사업을 겸영하여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불가 |
유흥업종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추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나 유흥주점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전체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업종별로 소득을 계산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소득 기준 확인: 유흥주점업은 전체 매출액에 55%의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 가구별 소득 기준 미만인지 확인
-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고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감액된 금액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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