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통해 첫 6개월간 급여 상한액이 상향되며,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사후지급금 없이 급여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녀가 생후 18개월 미만인 근로자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 가능 |
| 부모 중 한 명만 사용 | 불가 |
부모 공동 육아 시 급여 특례와 기간 연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녀당 1년의 휴직이 가능하지만,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6개월이 연장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 휴직하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사후지급금 없이 급여 전액을 즉시 받습니다.
육아휴직 연장과 급여 혜택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간 연장 대상: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지 확인합니다.
- 급여 상향 혜택: 자녀의 생후 개월 수가 18개월 이내인지 점검합니다.
- 전액 수령 여부: 휴직 시작일 또는 급여 신청 시점이 2025년 2월 23일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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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에서 첫 6개월간 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부모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휴직 기간과 급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년 2월 23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 없이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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