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라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상황에 따른 급여 지급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육아휴직 40일 사용 및 피보험 단위기간 200일 | 가능 |
| 육아휴직 20일 사용 및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 불가 |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해당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며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통해 휴직 전 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점검합니다.
- 신청 기한 확인: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 도래 여부를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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