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주가 아닌 고용보험(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합니다. 휴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고 30일 이상 휴직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상태에서 휴직하는 경우 | 불가 |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며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재원이 마련됩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과 휴직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휴직 기간은 둘 중 하나(출산전후휴가와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 일반 육아휴직 30일 이상, 또는 휴원·휴교·방학이나 자녀의 질병 등 사유로 사용하는 주 단위 육아휴직 7일 이상(1년에 1회, 1주 또는 2주 기간으로 한정)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 급여 신청 기한: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
- 이직 및 취업 사실 기재: 휴직 중 이직하거나 일정 기준 이상 취업했다면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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