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30일 이상(주 단위 육아휴직은 7일 이상) 부여받고 휴직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자녀는 임신 중인 태아를 포함하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
기타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미만인 경우 | 불가 |
| 양육 대상 자녀가 만 9세(초등학교 3학년)인 경우 | 불가 |
| 자녀 질병으로 인해 7일간 주 단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위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휴직 기간 중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 임신 중인 태아 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목적
-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보험 가입 기간 계산 기준) 합산 180일 이상
-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부여(질병 등 특정 사유 시 7일 이상)
육아휴직 급여를 기한 내에 신청하려면
-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180일 충족 여부 판단
- 신청 기한 준수: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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