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기타
이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휴직 시작일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실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 후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 방법: 고용24 누리집의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에서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
- 자녀 연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 여부 확인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자녀 연령과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반드시 정해진 신청 기한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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