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사업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월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이고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다면 육아휴직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이거나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해당 기간의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기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개인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 사업으로 월 140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 개인 사업으로 월 160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한 경우 | 불가 |
취업 간주 기준과 지급 제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중 자영업을 통해 얻은 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취업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취업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취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면 해당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순수익 확인: 매출에서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이 150만 원 이상인지 매월 정산하여 확인합니다.
- 근로시간 점검: 소득 금액과 무관하게 주당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지 근로 형태를 점검합니다.
- 신고 의무 이행: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작성 시 소득 발생 여부를 기재하여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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