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에는 신청을 통해 4대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복직 후 경감된 금액을 정산하여 납부해야 하며,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육아휴직 중 보수를 전혀 받지 않는 경우 | 면제 가능 |
| 육아휴직 중 회사로부터 일부 보수를 받는 경우 | 일부 부과 |
보험료 납부 예외와 고지 유예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휴직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1개월 이상 휴직한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경감하거나 납입고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유예된 건강보험료는 복직 후 보수가 지급되는 첫 달에 정산하여 납부합니다.
보험료 경감 및 정산 대상을 확인하려면
- 가입기간 확인: 국민연금 납부 예외 기간이 노후 연금 수령을 위한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는지 확인합니다.
- 분할납부 여부: 건강보험료 유예 금액이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인 경우 10회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점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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