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만 받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연도에 육아휴직 전후로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연간 소득으로 육아휴직급여만 수령한 경우 | 불가 |
| 근로자가 육아휴직 전후로 발생한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 중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하지만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비과세소득은 장려금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므로, 이 외에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일반 소득 확인: 육아휴직급여를 제외한 일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지 확인
- 총소득 기준 점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충족 여부 점검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자격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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