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주말 진료 시 발생하는 할증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정해진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의 정액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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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수급자도 주말 진료 시 할증료를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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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주말 진료 시 발생하는 할증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정해진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의 정액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주말에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주말에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 시 | 할증료 미부담 |
| 건강보험 가입자가 주말에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 시 | 할증료 부담 |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과 가산금 적용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비는 방문당 정액으로 결정됩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달리 주말이나 야간 진료 시 가산금이 발생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필수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지원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확인: 매월 지급되는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진료 시 본인부담금 차감에 활용합니다.
- 보상금 지급 요건 확인: 월간 본인부담금이 2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 환급을 요청합니다.
reference :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https://www.law.go.kr/법령/의료급여법시행령/제13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기준 안내(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30057020000)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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