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어 환급 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 전 납부한 보험료가 있거나, 의료 이용 중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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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도 보험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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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어 환급 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 전 납부한 보험료가 있거나, 의료 이용 중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된 A씨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급자 선정 전 건강보험료 납부 | 가능 |
| 본인부담금이 2천원 미만인 경우 | 불가 |
본인부담금 환급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법」에 따라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의료기관이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이 경우 1종 수급권자에게 지원된 건강생활유지비의 잔액도 다음 연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본인부담금 점검: 매월 지불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수급자 종별 기준 금액을 초과했는지 의료비 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 건강생활유지비 조회: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라면 잔액이 남아 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 착오 납부 내역 확인: 수급자 선정 전후로 잘못 납부된 건강보험료가 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포털을 통해 조회합니다.
reference :
-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https://www.law.go.kr/법령/의료급여법/제23조)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https://www.law.go.kr/법령/의료급여법시령/제13조)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30100)
- [국민권익위원회]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정 전 납부 건강보험료 반환 요청(https://www.acrc.go.kr/board.es?mid=a10504010000&bid=1010&tag=&act=view&list_no=51166&nPage=2)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https://si4n.nhis.or.kr/jpbc/JpBcc00103.do)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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