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은 어머니의 의료급여 수급 자격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어머니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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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인 어머니가 있을 때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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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은 어머니의 의료급여 수급 자격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어머니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부양의무자인 경우의 판정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의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및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 | 가능 |
| 자녀의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 불가 |
부양의무자 판정 기준과 소득·재산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법」에 따라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부양능력 유무를 판정합니다. 이때 자녀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줍니다.
부양비 폐지에 따른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간주 부양비 적용 여부 확인: 2026년 1월부터 전면 폐지되는 간주 부양비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자녀의 소득 일부가 어머니의 소득으로 합산되는지 점검합니다.
- 부양능력 판정 기준 확인: 자녀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기준 초과에 따른 수급 자격 상실 가능성에 대비합니다.
reference :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https://www.law.go.kr/법령/의료급여법/제3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의료급여)(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의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재산의 소득환산액)(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4)
- [보건복지부]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8173)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74600)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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