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사업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개인이 의료법인에 현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의료법인이 증여받은 현금을 3년 이내에 병원 시설 확충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면제 |
| 의료법인이 증여받은 현금을 3년이 지날 때까지 공익사업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 과세 |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은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사업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공익사업 용도 사용 여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사업 용도에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미사용 시 증여세 납부
- 매각대금 사용 점검: 출연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공익사업 용도에 사용하는지 점검하여 위반 시 신고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의료법인에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 대금을 공익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의료법인의 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도 증여세 면제 혜택이 유지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