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이상 발생하면 별도 신청 없이 10회 분할 납부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기타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가 대상입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0회 분할 납부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분할납부 등록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장 담당자에게 분할 납부 신청 의사를 전달
- 사용자가 건강보험 EDI 시스템에 접속
-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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