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도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령한 장려금은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아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의료급여 수급자인 단독 가구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근로소득 1,500만 원 및 재산 합계액 1억 원인 경우 | 가능 |
| 연간 근로소득 2,500만 원 및 재산 합계액 1억 원인 경우 | 불가 |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가구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은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을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품(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장려금 수령은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나 급여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 연간 총소득 합계액: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재산 합계액: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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