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과 비의료인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동업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타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를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자격을 갖춘 의료인만 의료기관을 세울 수 있으며,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공동으로 사업자를 등록하는 행위는 법적 개설 자격 위반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의료법 규정을 근거로 비의료인의 공동사업 참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모든 공동사업자가 법적 개설 자격을 갖춘 의료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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