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이모는 법령상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재산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신청자 본인이 이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이모와 동거하며 이모가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 미합산 |
| 본인이 부모와 동거하며 부모가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 합산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가구원은 본인과 배우자,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됩니다. 이모는 방계혈족(형제·자매와 그 자손 등)으로서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이모의 재산은 심사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범위와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직계존비속 확인: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인원이 본인의 부모나 자녀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형제나 자매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재산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직계존속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에는 재산이 합산되나요?
친척이 아닌 친구나 지인과 동거하는 경우에도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