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집으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이모는 법령상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재산이나 소득이 본인과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본인이 이모 소유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함께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이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가구원 제외 |
| 본인이 부모님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가구원 포함 |
이모가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가구원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 한정됩니다. 방계혈족(형제나 자매 등)인 이모는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모 소유의 재산이나 소득은 본인의 신청 자격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여부 결정
- 기타 가구원 합산: 이모 외에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있다면 이들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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