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 상태에 따라 가구원수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려는 거주자가 12월 중에 이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12월 31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구원 포함 |
| 거주자가 다음 해 1월 1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구원 제외 |
가구원 구성 판정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1세대의 범위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이 거주자와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의 상태에 따릅니다. 이 경우 12월 31일까지 전입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가족은 해당 연도 귀속 가구원 구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전입신고 완료 여부 확인: 12월 31일 이전에 실제 거주지를 옮겼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전입신고가 해당 날짜까지 완료되었는지 확인
- 가구원 판정 시점 유의: 반기신청 시에도 가구원 판정 시점은 정기신청과 동일하게 12월 31일임을 유의하여 가구원 수를 산정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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