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자체가 근로장려금 지급을 직접 제한하지는 않지만, 12월 31일 기준 주소지와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가구 유형이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재산 합산 범위와 소득 요건이 달라져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신청자가 12월 31일 이전에 이사한 경우 전입신고 여부에 따른 판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쳐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경우 | 단독가구로 판정 |
| 이사했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부모님과 동일 세대인 경우 | 가구원 재산 합산 |
가구원 판정 기준과 재산 합산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가구원 구성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이 시점의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가구 유형이 결정되며,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산액 범위도 이 기준에 따라 획정됩니다.
가구 유형과 수급 자격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전입신고 완료: 12월 31일 이전에 이사했다면 전입신고를 마쳐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여부를 확정합니다.
- 재산 합산액 확인: 가구원 변동에 따른 재산 합산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 안내문 수령: 변경된 주소지로 신청 안내문을 받으려면 정부24 등을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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