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새롭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에 대한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피부양자는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기타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 등록된 피부양자를 기준으로 소득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이자소득 1,500만 원 수령 | 자격 유지 |
| 연간 이자소득 2,500만 원 수령 | 자격 상실 |
금융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은 피부양자의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이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금융소득 합계액 점검: 국세청 홈택스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연간 이자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 자격 및 소득 반영 시기 조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자격 조회 메뉴를 통해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와 소득 자료 반영 시기를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더 부과되나요?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이 이자소득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할 때 2,000만 원 초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