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과실로 가산세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실질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납부했어야 할 본세는 배상 범위에서 제외되며, 납세자 본인의 확인 소홀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무사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세무사가 전문가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신고가 누락되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는 세무사가 배상해야 할 손해로 인정됩니다.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는 이러한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가입이나 공제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가산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과실 여부 확인: 세무사에게 제공한 소득 자료와 실제 신고된 내용을 대조하여 오류를 확인합니다.
- 보험 처리 요청: 세무사에게 가산세 발생 사실을 알리고 손해배상책임 보험 처리를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 분쟁 조정 신청: 보험이나 공제를 통한 배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한국세무사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한국세무사회를 통해 해당 세무사가 손해배상책임 보장 조치를 정상적으로 완료했는지 확인합니다.
- 이중근로 관련 자료를 세무사에게 누락 없이 전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기록이나 메일 등을 점검합니다.
- 신고 내용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본인의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 유사 판례를 통해 가늠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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