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확보하거나, 재산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재산분할을 위해 상대방의 은닉 재산을 파악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기타
재산 파악을 위한 법적 수단은 무엇인가요?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자에게 직접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명시 절차만으로 재산 파악이 어렵다면,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공공기관 등에 재산조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료 수집을 위한 세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명시 및 조회
- 재산목록 제출: 법원 명령에 따라 현재 보유한 재산과 과거 처분 내역을 명시한 목록을 제출합니다.
- 재산조회 신청: 제출된 목록이 부족할 경우 법원을 통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금융 및 사실조회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상대방의 주거래 금융기관을 특정하여 법원에 거래 내역 제출을 신청합니다.
- 사실조회 신청: 부동산이나 보험 등 각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소유 현황과 가입 내역을 확보합니다.
재산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이나 보험사를 미리 파악하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대상을 구체화합니다.
- 재산명시 목록에 기재된 과거 재산 처분 내역과 실제 자산 변동 현황을 꼼꼼히 대조하여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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