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이전에 이혼 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가 없는 상태라면 해당 연도 귀속분부터 배우자 제외 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판정은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가 2024년에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의 판단 기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 12월 30일에 이혼 신고를 완료한 경우 | 배우자 제외 가구로 신청 가능 |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이혼 숙려기간 중인 경우 | 배우자 포함 가구로 신청 |
가구원 판정 기준일과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배우자 해당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판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공적 장부)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이혼 소송 중이거나 숙려기간(이혼 전 재고 기간)이라도 12월 31일 현재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배우자가 있는 가구로 봅니다.
가구 유형별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 가구 유형 결정: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이혼 신고 수리 여부 확인
- 소득 요건 점검: 배우자 없는 가구 확정 시 단독가구 2,200만 원 또는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되지 않고 별거 중인 상태에서도 단독 가구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혼 후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단독 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나요?
연도 중에 이혼한 경우 전 배우자의 소득도 가구 소득 합산 대상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