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신청 당시의 가구 구성 상태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와 실제 거주하며 양육하는 부모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타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상호 합의하여 신청자를 정한 경우 | 합의된 부모에게 지급 |
| 합의가 없으나 자녀와 실제 함께 거주하는 경우 | 거주하는 부모에게 지급 |
| 거주 상태가 동일하여 판단이 어려운 경우 | 총급여액이 더 많은 부모에게 지급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이혼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또는 홑벌이가구로 구분합니다. 이 경우 자녀장려금은 해당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에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인 지급 대상자로 봅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 중복 신청 방지: 자녀와 거주지가 달라 합의가 필요한 경우 상대 부모와 신청자를 미리 결정
- 소득 요건 확인: 홑벌이 가구 신청 시 연간 총소득이 근로장려금 3,200만 원,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이혼 후 자녀를 공동양육하는 경우 자녀장려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혼한 부모 중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쪽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혼 후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자녀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