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현재 이혼 절차가 완료되어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가 없다면 단독가구로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혼 후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모두 없는 경우 | 가능 |
| 이혼 후 18세 미만인 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가구 구성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혼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배우자 해당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나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의 친족)이 없는 가구를 단독가구로 정의합니다.
가구원 재산과 소득 요건을 판단하려면
- 재산 규모 점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됨
- 이혼 신고 수리 확인: 12월 31일까지 이혼 신고가 완료되어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가 없는 상태인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이혼 소송 중이거나 별거 중인 상태에서도 단독가구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신청해야 하나요?
이혼한 전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도 가구원 합산 범위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