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의 상속권을 완전히 배제하려면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한 후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합니다. 유언을 통해 제3자에게 재산을 배분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속권 상실 선고의 청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 따르면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하려면 손녀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아들이 이혼했어도 손녀와의 친자관계는 유지되어 대습상속권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를 통한 상속 배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 표시
-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
- 법원이 사유의 경위와 정도를 고려하여 인용 여부 결정
손녀의 상속권을 제한할 때 결격 사유를 판단하려면
- 유류분 반환: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손녀가 청구 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반환
- 결격 사유 판단: 손녀가 피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하는 등의 사유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손녀의 유류분 청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손녀의 법정상속분은 얼마나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