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다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부모 중 한 명에게만 지급되므로 부모 간 합의가 있거나 법령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수급자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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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 요건과 수급자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장려금은 거주자의 소득 및 재산 요건과 함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부모가 이혼하여 자녀가 양쪽 모두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합의나 거주 여부로 수급자(지원금을 받는 사람)를 결정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실제 거주자, 거주 여부가 불분명하면 총급여액(세전 연봉 총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양자녀 요건 확인: 18세 미만 여부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 점검
- 실거주 여부 확인: 부모 간 합의가 없는 경우 자녀와 동일한 주소에서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
- 기한 후 신청 완료: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완료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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