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다면 홑벌이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7,000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이혼 후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거주자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18세 미만 부양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18세 미만 부양자녀와 살고 있으나 자녀의 연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장려금 신청 자격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가구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이혼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양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 있다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구원(함께 사는 가족) 전체의 합산 소득과 재산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감액 없이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가액 확인: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므로 확인
- 직계존속 부양 여부 확인: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해당 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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