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가 없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자녀 1명을 둔 부모가 이혼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이전 이혼 신고 완료 후 자녀와 함께 거주 | 가능 |
| 이혼 후 자녀와 따로 살며 전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거주 | 불가 |
가구원 판정 기준과 수급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청 자격은 12월 31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판정(결정하여 확정함)합니다. 이혼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과 재산 요건을 심사받습니다. 부양자녀가 양쪽 부모 자녀에 모두 해당하면 실제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 수급자로 결정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확인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자녀세액공제 확인: 연말정산 시 공제받았다면 지급액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됨
- 본인 소득 요건 점검: 홑벌이 가구는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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