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에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수당과 심야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성과에 대한 보상이며 가산수당은 법정 의무이므로 각각 별개로 적용됩니다.
기타
근로자가 인센티브 대상 업무를 수행하며 야간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오후 10시 이후 연장근로 수행 | 연장 및 야간 가산수당 중복 지급 |
| 인센티브 지급 및 법정 시간 내 근무 | 가산수당 미발생 |
가산수당 지급 기준과 중복 적용 원칙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가 야간시간대(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와 겹치는 경우에는 각 가산율을 합산하여 중복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당 차액을 청구하거나 추가로 요청하려면
- 통상임금 해당 여부 확인: 지급받는 인센티브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 계약 확인: 포괄임금제나 고정OT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발생한 연장·야간수당 총액이 계약된 고정수당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추가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장근로수당과 심야수당의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과 심야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연장근로수당과 심야수당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